고객님께서 작성하신 게시물이 게시중단(임시조치) 되었습니다.
게시물 제목 | 좌익 성향의 일부 사법 법조인을 바로 보자 |
---|---|
사유 | 명예훼손/기타권리 침해 (게시물에 포함된 내용으로 인해 피해를 주장하는 당사자로부터 게시중단 요청 접수) |
요청자 | 김균태 |
일자 | 2015.09.10. |
본 게시물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정보의 삭제요청 등)의 법령을 준수하기 위해 게시중단(임시조치) 되었음을 안내 드립니다.
이 법령에 의하면 정보통신망(인터넷 등)을 통해서 일반에게 공개를 목적으로 제공된 정보로 인해 사생활 침해나 명예훼손 등 권리가 침해된 경우 그 침해를 받은 자는 네이버와 같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침해사실을 소명하여 그 정보의 삭제 또는 반박내용의 게재를 요청할 수 있으며 네이버와 같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해당 정보의 삭제 등을 요청 받으면 지체 없이 삭제·임시조치 등의 조치를 취하고 조치결과를 요청자 및 게시글 작성자에게 알리도록 되어있습니다.
게시중단(임시조치)가 부당하다고 판단되시는 경우에는 게시물 임시조치 후 30일 이내 이의신청이 가능하며 상세한 내용은 고객님의 회원정보에 기재된 이메일과 네이버 메일로 안내 드렸습니다.
게시중단(임시조치)과 관련하여 궁금하신 사항은 네이버도움말에서 확인해 주세요.
좌익 성향의 일부 사법 법조인을 바로 보자
또다시 좌익 성향의 판사에 의한 통진당 대리투표 사건의 무죄 판결을 놓고 국민의 분노가 극에 달했다.
대한민국 사법계에 어떻게 좌익 성향의 사법 법조인들이 우후죽순처럼 생기게 되었는지 이해 할 수가 없었다
김대중, 노무현 정권을 거치며 거대하게 커진, 사법부의 ㅡ그늘ㅡ 같은 조직을 정리 해 본다.
========================================================================================
아래 조사 내용은 기본적으로 인터넷에서 찾은 내용들이라 신뢰성에 오차가 있을 수도 있음을 밝힌다.
★ 좌익 성향의 법대 학생들을 지원하는 정체 불명의 단체와 친노 성향의 법조인들 모임
1. 호남 영재숙 -
성적이 우수한 전라도 지역 학생들을 위해 서울 모처에서 숙식을 제공하고 공부에 몰두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 호남영재숙 >
특정 지역 법학 학생들을 위한 지원 단체 ( 이 단체에 대해서는 정확한 자료가 없으므로 확실하다고는 말하지 않겠다.)
2. 우리법 연구회 -
친노 법조계 인사들의 모임. 좌익 성향이 강해 많은 문제점들이 나타나기도 했다. (아래 튀키백과 참조)
http://ko.wikipedia.org/wiki/%EC%9A%B0%EB%A6%AC%EB%B2%95_%EC%97%B0%EA%B5%AC%ED%9A%8C
우리법 연구회는 1988년 6·29 선언 후에도 제5공화국의 사법부 수뇌부가 유임되어 발생한 2차 사법파동으로 창립된 대한민국의 진보 성향의
판사들의 모임이다. 현재 문형배,부산지법 부장 판사가 회장을 맡고 있다. 전체 회원이 140여 명으로 박시환 대법관, 강금실 전 법무부 장관,
김종훈 전 대법원장 비서실장, 박범계 전 법무비서관 등이 노무현 정부 시절 요직에 발탁되어 판사들의 정치 사조직이 아니냐는 평을 받았다.
김일성 교시로 종북판사 길러내 (아래 김일성 교시는 확인 할 방법이 없어 인터넷에서 인용한 부분이니 오해 없기를....)
“남조선에는 고등고시에 합격만 되면 행정부, 사법부에 얼마든지 잠입해 들어갈 수가 있다. 머리가 좋고 확실한 자식들은 데모에 내보내지 말고,
고시준비를 시키도록 하라. 열 명을 준비시켜서 한 명만 합격된다 해도 소기의 목적은 달성된다. 그러니까 각급 지하당 조직들은 대상을 잘 선발해
가지고 그들이 아무 근심 걱정 없이 고시 공부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물심양면으로 적극 지원해 주어야 한다.”
1973년 대남공작원에 보낸 김일성 교시
“남조선을 가리켜 법치국가라고 하고, 또 법은 만인에게 평등하다 하지만 역시 돈과 권력의 시녀 노릇을 하는 것이 황금만능주의에 물 젖은 자본
주의 사회의 법조인이다. 는 말이 있듯이 판사, 변호사의 농간에 의해 사건이 뒤집히는 예가 허다하다. 이것이 오늘 남조선의 법 실태다.
현지 당 지도부는 남조선의 이러한 법 체제의 미비점을 잘 이용해야 한다. 중대한 사건일수록 법조계, 종교계, 언론계의 조직망을 총동원하여
사회적인 여론을 조성하고 사면팔방으로 역공을 펼쳐야 한다. 그래야 법정 싸움에서도 우리가 승리할 수 있다.”
(1968년 12월 대남 공작원들에 보낸 김일성 교시)
김일성 교시에 따라 한국에는 좌익성향 대학생들이 고시공부에 전념할 수 있는 (호남영재숙)이라는 기숙사가 만들어져 무료로 이용할 수 있게
했다. 김영삼정권 이후 20년간 이용된 좌익 판검사들이 약 30%로 추정된다. 법원에서는 이미 이들이 (우리법 연구회)라는 조직을 만들어 막강한
파워를 가지고 무조건 좌익 봐주기 판결을 하고 있다. 좌익판사임용을 막는 길은 사상 검증을 통해 임용하는 길 뿐이다.
우리법 연구회 좌익성향의 판사들의 판결 사례
2010년 민노당 당직자 12명의 국회폭력을 서울남부지방법원 마은혁(46) 판사가 공소 기각
'공중부양' 국회폭력으로 대한민국 국회를 세계인의 조롱거리 만든 민노당 강기갑 의원 업무방해에 대해
서울남부지방법원 이동연(46 전남 강진 출신)) 판사는 무죄를 선고
이동연 판사는 2009년 12월에도 폭력행위를 한 민주노총 조합원 김모(36)씨에 대해 청구된 구속영장도 기각
문성관(40) 판사는 미국산 쇠고기 광우병 허위보도로 3개월 동안 좌익폭도들을 선동하여 서울의 심장부를 무법천지로 만든
MBC PD수첩’ 제작진 5명 전원에게 무죄를 선고.
문 판사는 지난해 6월, 평양 민족통일대축전에 남측 대표단으로 참가해 국가보안법 위반(찬양•고무 등) 혐의로 기소된
통일연대 이천재(79) 상임대표에게 무죄 판결.
한승 부장판사는 2009년 12월 31일 학업성취도 평가를 거부했다가 파면•해임 등의 중징계를 받은 전교조교사 송모 씨 등
7 명이 낸 해임처분취소 청구소송에서 “해임 처분은 징계 권한 남용으로 무효”라고 판결.
전주지법 형사4단독 김균태(36) 판사는 시국선언을 하여 2010년1월19일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북지부 전교조 간부 4명에게 무죄 선고를 내렸다. 그러나 대법원에서는 유죄를 선고
창원지법 이정렬(42세•23기)부장판사는 FTA 비준안이 국회에서 강행 처리에 대해 “드라마 계백을 보고 있다. 황산벌 전투가 나온다.
나라를 위해 자신의 목숨을 바치는 사람과 자신을 위해 나라를 팔아먹는 사람들”이라는 글을 올렸다.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대통령님을 진심으로 존경합니다. 옳은 일은 반대 있어도 반드시 해야죠.
대통령님의 말씀 뼛속까지 깊이 새기겠습니다”라며 반어법으로 국회와 대통령을 조롱했다. .
이정렬은 ‘우리법연구회’ 회원으로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무죄 판결 등 종북세력들 주장대로 판결 해온 인물이다.
인천지법 김하늘(43세•32기) 부장판사는 법원 내부통신망에 “민주노동당 이정희 대표 등이 한미 FTA 전문을 읽고 만든 방송프로그램
‘을사조약이 쪽팔려서’를 봤다. 기획 의도나 토론자 성향을 고려해도 한미 FTA에 독소조항이 있다”며 “사법주권을 침해하고 불평등 조약일
가능성이 크다”며 “투자자•국가 소송제도(ISD) 조항 등이 타당한지를 연구할 사법부 내 태스크포스(TF)팀을 설치하자”고 했다
여기에 (우리법 연구회) 소속 판사 170여 명 동참 댓글을 달았다.
12월8일 서울북부지법 서기호(41) 판사는 (41세•29기)는 자신의 트위터와 페이스북에 분식집 쫄면 메뉴도 점차 사라질 듯.
쫄면(겁내면) 시켰다가는 가카(대통력각하)의 빅엿(크게 골탕 먹는다))까지 먹게 되니. 푸하하"라는 글을 올렸다.
서울북부지법 변민선(46. 28기) 판사와 수원지법 송승용(37.여 29기) 판사도 우리법연구회 회장인 최은배 판사의 글에 동조하며
“징계 기타 불이익한 처분이 내려진다면 많은 판사들은 더 이상 침묵으로 일관하지 않을 것”이라며 대법원장을 협박하는 글까지 올렸다.
우리법 연구회 회장 최은배 판사의 판결
인천지법 부장판사 최은배(45 우리법연구회 회장)는 2010년11월22일 국회에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 동의안이 처리된 직후
페이스북에 “뼛속까지 친미인 대통령과 통상관료들이 서민과 나라 살림을 팔아먹은 2011년 11월 22일, 난 이날을 잊지 않겠다”는 글을 올렸다.
대법원은 “ 최은배 판사가 대통령을 ‘나라 팔아먹은’ ‘매국노’로 매도한 것은 매우 부적절한 처신”이라며 윤리위원회를 열어 부적절한 처신
이라는 경고 한마디로 징계를 끝냈다.
대법원 경고에 최은배 판사는 다시 페이스북에 장문의 글을 올려 “SNS 공간에서 저의 생각을 말한 것에 잘못은 없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최은배 판사는 2009년 10월 우리법연구회의 첫 공개 세미나에서 발제자로 나서 “불법파업을 처벌 하는 나라는 우리나라뿐”이라며 “
파업을 업무방해죄로 처벌하는 관행은 개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어떤 불법 파업도 처벌해서는 안 된다며 불법파업을 조장한 발언이다
최은배판사는 민노당에 가입하고 당비를 내어 파면 해임된 전교조 교사들에 대해 “후원금을 낸 것이 해임이나 정직의 사유가 되지
않는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4부(부장판사 배호근)는 5월15일 변희재 대표가 이정희와 그 남편심재환 변호사가 종북세력이라고 했다며 낸
손해배상을 청구한 소송에서 “변씨는 15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
이정희와 심재환은 북한 주체사상을 신봉하고 대한민국 정체성을 부정하는 신념을 갖고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변희재 대표에게
유죄판결을 한 것이다.
서울 남부지법 유승룡 부장판사와 서울 고등법원 김상준 부장 판사는 전교조 의식화 교육저지, 전교조 학업성취도평가 거부 저지, 전교조 교생
성폭력저지, 전교조 6.15계기 수업 저지를 위해 1인 시위를 한 시민단체를 전교조가 명예훼손이라며 민사소송을 제기하자 서울 남부지원 유승룡
서울고법 김상준 부장판사는 시민단체 반국가교육척결국민엽합에 5000만원 배상 판결을 했다
퉁수
※コメント投稿者のブログIDはブログ作成者のみに通知されま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