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殺人・強盗・性暴行など禁固以上の犯罪を犯した医師の免許を剥奪する医療法改正案が19日、韓国国会の保健福祉委員会全体会議で議決された。
살인·강도·성폭행 등 금고 이상의 강력 범죄를 저지른 의사의 면허를 박탈하는 의료법 개정안이 19일 한국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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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大韓医師協会は「悪法」として強力に反発し、一部では新型コロナワクチン接種をボイコットしようという意見まで出てきていることが分かった。
대한의사협회는 ‘악법’이라며 강력하게 반발했고, 일각에선 신종 코로나 백신 접종을 ‘보이콧’ 하자는 의견까지 나오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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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改正案によれば禁固以上の刑を宣告された場合、医師免許を取り消し、刑期に加えて5年まで免許再交付を禁止する。
개정안에 따르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의사 면허를 취소하고, 형을 처분 받은 기간에 더해 5년까지 면허 재교부를 금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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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ただし医療行為中の業務上過失致死傷を犯した場合は、禁固以上の処罰を受けても免許取り消し対象にならない。
다만 의료행위 도중 업무상 과실치사상의 범죄를 저지른 경우는 금고 이상의 처벌을 받더라도 면허 취소 대상이 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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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法案はまた、不正な方法で免許が発行された場合、これを取り消せるようにし,この規定は遡って適用が可能である。
법안은 또 부정한 방법으로 면허를 발부받은 경우 이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하고, 이 규정은 소급 적용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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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今回の改正案は早ければ来週中本会議で処理される予定で、改正案が通過すれば医師免許の取り消し基準が20年ぶりに変わることになる。
이번 개정안은 이르면 다음주 중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며 개정안이 통과되면 의사면허의 취소 기준이 20년 만에 바뀌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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