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마초 사용, 7년 이하의 징역형에】
若者を中心に大麻の乱用が問題となる中、大麻に「使用罪」を設け、不正な使用には懲役7年以下の罰則とする改正大麻取締法などが、きょう施行される。
젊은 층을 중심으로 대마초 남용이 문제되는 가운데, 대마초에 "사용죄"를 신설하여 불법 사용 시 징역 7년 이하의 벌칙을 부과하는 개정 대마초 단속법 등이 오늘 시행된다.
大麻取締法では、これまで大麻の所持や譲渡などは禁止されていたが、他の薬物とは異なり、大麻を使用することには規制がなく、使用のハードルを下げていると指摘されていた。
대마초 단속법에서는 지금까지 대마초 소지와 양도 등이 금지되어 있었지만, 다른 약물과 달리 대마초 사용에는 규제가 없어, 사용의 장벽을 낮추고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大麻所持や譲り受けも、これまでの5年以下の懲役から、7年以下の懲役に厳罰化した。
대마초 소지 및 양수도 지금까지의 5년 이하 징역에서 7년 이하 징역으로 엄격히 처벌된다.
去年1年間に大麻の所持などによって検挙された人数は6703人で、過去最多となっていて、そのうちの7割が10代から20代で、若者の大麻の乱用が深刻化している。
작년 한 해 동안 대마초 소지 등으로 적발된 인원은 6703명으로 역대 최고를 기록했으며, 그 중 70%가 10대에서 20대 청년들로, 젊은 층의 대마초 남용이 심각해지고 있다.
また、改正法では、これまで禁止されていた大麻から製造された医薬品の使用も有効性と安全性が確認されれば可能とする。
또, 개정법에서는 금지되었던 대마초에서 제조된 의약품 사용도 유효성과 안전성이 확인되면 가능하게 된다.
近年、欧米では、大麻から製造された難治性てんかんの医薬品が承認されるなど、国際的にも大麻の医療上の有効性が認められてきている。
최근 유럽과 미국에서는 대마초에서 제조된 난치성 간질 의약품이 승인되는 등, 국제적으로도 대마초의 의료적 유효성이 인정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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