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형사절차, 일본과 어떻게 다른가?
尹大統領の逮捕劇に特殊な事情
윤 대통령 체포극의 특수한 사정
日本と韓国の刑事手続きには共通点が多いが、違いもある。
일본과 한국의 형사 절차는 공통점도 많지만 차이점도 있다.
日韓ともに「逮捕(48時間)」と「勾留(20日間)」がある点は似ているが、日本は必ず先に逮捕し、その後勾留する「逮捕前置主義」を取っているのに対し、韓国では逮捕状請求を飛ばして、直接「拘束令状」を請求できる。
한일 모두 '체포(48시간)와 구금(20일)이 있다는 점은 비슷하지만, 일본은 반드시 먼저 체포한 뒤 구금하는 '체포 전치주의'를 취하는 반면, 한국은 체포영장 청구를 생략하고 바로 '구속영장'을 청구할 수 있다.
拘束令状が発付されて初めて容疑者の行動の自由が奪われるが,日本の報道ではこの「拘束」を「逮捕」と呼ぶことが多い。
구속영장이 발부되어야만 피의자의 행동의 자유가 박탈되는데, 일본 언론에서는 이 '구속'을 '체포'라고 부르는 경우가 많다.
この尹大統領の事件では,尹氏が出頭を拒否したため、高捜庁は逮捕状を請求し、逮捕、次いで拘束という順番になった。
이 윤 대통령 사건은 윤 대통령이 출두를 거부했기 때문에 고수처가 체포영장을 청구하고 체포, 구속의 순서로 진행되었다.
もし尹大統領が出頭に応じていた場合は逮捕状請求の手続きは行えなかった。
만약 윤 대통령이 출두에 응했다면 체포영장 청구 절차는 진행되지 못했을 것이다.
なぜなら、逮捕状発付には罪を犯したと疑うに足ることと出頭要請に応じないことの2つの要件が必要だからである。
왜냐하면 체포영장 발부에는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사유와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는 두 가지 요건이 필요하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