東京オリンピック・パラリンピックを巡る汚職事件で,東京地裁は組織委員会の元理事に賄賂を渡した罪に問われた出版大手「KADOKAWA」の元担当室長に懲役2年,執行猶予3年の有罪判決を言い渡した。
도쿄 올림픽・패럴림픽을 둘러싸는 비리 사건에 관하여 도쿄 지방법원은 조직위원회의 전 이사에게 뇌물을 주었다는 혐의로 데형 출판사 "KADOKAWA"의 전 담당실장에게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의 유죄 판결을 선고했다.
「KADOKAWA」で東京大会の担当室長だった馬庭教二被告(63)は大会スポンサーの選定などに関して,組織委員会の元理事・高橋治之被告(79)におよそ6900万円の賄賂を渡した罪に問われている。
"KADOKAWA"의 도쿄 대회 담당실장이었던 마니와 교지 피고(63)는 대회 후원사 선정 등에 관하여 조직위원회의 전 이사인 타카하시 하루유키 피고(79)에게 약 6,900만 엔의 뇌물을 주었다는 혐의로 기소되었다.
東京地裁は15日の判決で「賄賂供与の実態を隠すため,コンサルタント料名目で支払う偽装工作にも主体的に関与するなど重要な役割を果たした」などと指摘した。
도쿄 지방법원은 15일의 판결에서 "뇌물 공여의 실체를 숨기기 위해 컨설턴트료 명목으로 지불하는 위장작업에 주체적으로 관여하는 등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지적했다.
そのうえで,事実関係を認め深く反省しているなどとして馬庭被告に懲役2年,執行猶予3年の有罪判決を言い渡した。
그러나 사실관계를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등의 이유로 마니와 피고에게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의 유죄 판결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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