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가슴과 엉덩이가 강조되지 않아도 ‘도찰’
▼20代女性のスカートの中を撮影しようとしたとして東京都迷惑防止条例違反罪(卑猥(ひわい)な言動)に問われた被告の男(51)の控訴審判決が12日,東京高裁であった。伊藤雅人裁判長は,女性を背後から映した動画は卑猥といえないとして無罪とした一審判決を破棄して,懲役8カ月(求刑・懲役10カ月)の実刑判決を言い渡した。
20대 여성의 스커트 속을 촬영하려고 해서 도쿄도 불쾌감 방지조례 위반죄(음란한 언동)를 받게된 피고인(남, 51세)의 항소심 판결이 12일, 도쿄 고등법원에서 있었다. 이토 마사토(伊藤雅人) 재판장은, 여성을 배후에서 촬영한 동영상은 외설적이라고 말할 수 없다고 해서 무죄로 판결한 일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8개월 (구형·징역 10개월)의 실형판결을 선고했다.
▼昨年1月の東京地裁の一審判決は,撮影された女性の後ろ姿の動画内容について「尻や太ももを強調して撮影されていない」と述べ,条例が禁止する「人を著しく羞恥(しゅうち)させ,不安を覚えさせる行為」や「公共の場所での卑猥な言動」にはあたらないと判断して無罪を言い渡していた。今回の高裁判決では「動画内容ではなく,撮影行動から判断すべき」と判断された。
작년 1월의 도쿄지검의 일심판결은, 촬영된 여성의 뒷모습 동영상 내용에 대해서 “엉덩이와 허벅지를 강조해서 촬영되지 않았다”고 해서 조례가 금지하는 ‘사람을 현저하게 수치스럽게 만들어, 불안을 주는 행위’나 ‘공공장소에서 추잡한 언동’에는 해당되지 않았다고 판단해서 무죄를 선고했었다. 이번 고등 법원 판결에서는 “동영상의 내용이 아니고 촬영 행동으로부터 판단해야 하다”고 판단된 셈이다.
▼被告は2020年,東京都内のアニメグッズ店で小型カメラを持ち,客の女性を至近距離で背後から撮影したほか,スカートの裾と同じ高さでカメラを構えるなどした。撮影に気づいた女性が「撮ってましたよね」と被告に声をかけ,事件が発覚した。
피고는 2020년, 도쿄도의 애니메이션 상품점에서 소형 카메라를 가지고 손님인 여성을 가까운 거리로 등 뒤에서 촬영한 것 이외에, 치마 자락과 같은 높이로 촬영하려고 했다. 촬영을 알아차린 여성이 “찍고 있었죠?”라고 피고에게 말을 걸어 사건이 발각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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