経済産業省は,安全基準を満たさないおもちゃの販売を禁止する制度の導入を検討している。
경제산업성은 안전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 완구의 판매를 금지하는 제도의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
対象となるおもちゃは,製造事業者に国への届け出を義務付け,販売時には安全基準を満たすことを義務づける。
이 제도는 대상 완구의 제조 업체에 대해 국가에 신고를 요구하는 것으로, 사업자는 대상 완구를 판매하는 경우 안전 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また,海外でつくられたおもちゃも,基準を満たしていないものは国が取り締まれるようにする。
또, 해외에서 제조된 완구도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 경우 국가가 단속할 수 있도록 한다.
この制度の背景には,安全基準を満たさず,海外では販売停止などになったおもちゃが日本のネット市場で出回っているという状況がある。
이 제도의 배경에는 안전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고 해외에서는 판매 중단 등이 된 장난감이 일본의 온라인 시장에서 유통되고 있는 상황이 있다.
今年,経済産業省は,おもにインターネットモールで売られていた磁気の強い小さな部品同士をくっつけて遊ぶ海外製おもちゃが多いことに鑑みて,磁力を一定未満にするといった販売規制を導入した。
올해, 경제산업성은 주로 인터넷 쇼핑몰에서 판매된 자력(磁力)이 강한 작은 부품을 서로 붙여서 노는 해외제 자석 장난감이 많다는 점을 고려하여, 자력을 일정 이하로 하는 등의 판매 규제를 도입했다.
올해, 경제산업성은 주로 인터넷 쇼핑몰에서 판매된 자력(磁力)이 강한 작은 부품을 서로 붙여서 노는 해외제 자석 장난감이 많다는 점을 고려하여, 자력을 일정 이하로 하는 등의 판매 규제를 도입했다.
現行では,おもちゃ全般に対して法規制を伴った安全確保の仕組みはなく,おもに事故のあった個別の製品を規制するという対応にとどまってきたが,今回の制度導入により,事故の予防が期待される。
현행로서는 장난감 전반에 대한 법규제를 동반한 안전 확보 체계가 없으며, 주로 사고가 발생한 개별 제품을 규제하는 조치에 그쳐 왔지만, 이번 제도 도입으로 사고 예방이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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