体外受精で妊娠後に流産したのは,染色体異常のある受精卵を移植する医療ミスが原因だとして,横浜市内の40代の夫妻が7日,大阪市内の不妊治療専門クリニックと担当医らに対し,慰謝料など計約1千万円の損害賠償を求める訴訟を大阪地裁に起こした。
체외수정으로 임신 후에 유산한 것은 염색체 이상이 있는 수정란을 이식하는 의료 실수가 원인이라고하여, 요코하마 시내의 40대 부부가 7일, 오사카 시내의 불임 치료 전문 병원과 담당 의사들에 대해 위로금 등 약 1천만 엔의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오사카 지방법원에 제기했다.
訴状によると,夫妻は体外受精した受精卵の遺伝子や染色体をあらかじめ調べる「着床前診断」を経て,移植する受精卵6個から一つを選んで移植した後,流産した。
소장에 따르면, 부부는 체외수정한 수정란의 유전자와 염색체를 미리 조사하는 "착상전 진단"을 거쳐 이식할 수정란 6개 중 하나를 선택하여 이식했지만, 그 후 유산했다.
夫妻が着床前診断の結果の開示を求めたところ,担当医が染色体異常のある受精卵を間違えて選択していたことが判明したという。
부부가 착상전 진단 결과의 공개를 요구한 결과, 담당 의사가 염색체 이상이 있는 수정란을 잘못 선택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고 한다.
夫妻側はその後,別の医療機関で妊娠・出産したが,母体の加齢で第2子出産の可能性が低下したなどと訴え,慰謝料や医療費の賠償を求めている。
부부 측은 이후 다른 의료 기관에서 임신 및 출산했지만, 모체의 노화로 인해 제2자 출산의 가능성이 줄어들었다고 주장하며, 위로금 및 의료비의 배상을 요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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