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国の金融委員会と金融監督院は29日,東京電力福島第1原発の処理済み汚染水の海洋放出計画に乗じた一部保険会社の不当な勧誘行為に厳しく対応する方針を明らかにした。
일본 후쿠시마 제1 원전의 처리된 오염수의 해양 방출 계획에 따라 일부 보험 회사의 부당한 권유 행위에 대해 한국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29일 엄격하게 대응할 방침을 밝혔다.
金融当局によると,汚染水の放出により韓国でも放射線が拡散し,将来的にがん発症率が上昇する可能性があるとして,一部の保険会社ががん保険への加入を勧める電話営業を行っていたことが判明した。
금융 당국은 오염수의 방출로 인해 한국에서도 방사선이 확산되고 미래에 암 발병률이 증가할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하면서 일부 보험 회사가 암 보험에 가입하도록 권유하는 전화 영업을 한 것으로 밝혀졌다.
金融当局は「非科学的な事実に基づいて消費者の不安をあおる営業行為がないかどうかを綿密に監視し,金融消費者保護法違反が確認されれば厳しい措置を取る」と,当該会社に不健全な営業行為の即時中止を求めた。
금융 당국은 "비과학적 사실에 근거하여 소비자의 불안을 조장하는 영업 행위가 없는지 면밀히 감시하고 금융 소비자 보호법 위반이 확인되면 엄격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히고 해당 회사에 불건전한 영업 행위의 즉각적인 중단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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