飲酒しドローン,航空法で禁止へ
음주하면서 드론 조종 항공법으로 금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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ドローンの「飲酒運転」もまもなく禁止される。小型無人機の飲酒操縦を禁止する航空法の改正案が現国会で審議中で,近く成立する見通しだ。
드론의 ‘음주운전’도 머지않아 금지된다. 소형 무인 비행기의 음주 조종을 금지하는 항공법 개정안이 현 국회에서 심의 중이며 곧 성립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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ドローンの普及に伴い,トラブルや事故も増加。国土交通省は,飛行前点検の義務化や事故時の立ち入りなど,安全に向けた規制を強める。
드론의 보급에 따라 트러블이나 사고도 증가하고 있다. 국토교통성은 비행 전 점검의 의무화와 사고시 현장 수사(개입?) 등 안전을 위한 규제를 강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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小型無人機は2015 年の航空法改正で,200グラム以上のものについて,イベント会場など人口密集地上空や空港周辺,夜間や目視外で飛行させる場合などに国の許可が必要になった。
200g 이상의 드론은 2015년 항공법 개정으로 행사장 등 인구 밀집이 높은 상공과 공항 주변, 야간이나 육안으로 확인이 어려운 곳에서 비행하는 경우 국가의 허가가 필요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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ただ,安全運転に関する具体的な決まりは十分に整っていなかった。
그러나 안전 운전에 관한 구체적인 법령은 충분히 정비되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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今回の法改正で,飲酒で正常な飛行ができない恐れがある状態での操縦や,騒音を出したり急降下させたりする危険な飛行が禁止となる。
이번의 법개정으로 음주로 정상적인 비행이 불가한 조종과, 소음을 발생시키거나 급강하시키는 등의 위험한 비행 방법이 금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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飲酒操縦の場合は1年以下の懲役か30万円以下の罰金,その他の違反は50万円以下の罰金を科す。
음주 조종의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만엔 이하의 벌금, 그 외 위반의 경우 50만엔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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