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頂き女子」マニュアル使い詐欺,懲役4年6カ月求刑
‘돈을 바치게 만드는 여자’ 메뉴얼 써서 사기, 징역 4년 6개월 구형
「頂き女子」マニュアルを使い,詐欺罪に問われた21歳の被告の公判が29日,名古屋地裁で結審した。
‘돈을 바치게 만드는 여자’ 메뉴얼을 써서 사기죄로 기소된 21세 피고인의 공판이 29일, 나고야 지방법원에서 결심공판을 마쳤다.
検察側は「計画的かつ巧妙な犯行」として懲役4年6カ月を求刑し,弁護側は執行猶予付きの判決を求めた。
검찰은 "계획적이고 교묘한 범행"이라며 징역 4년 6개월을 구형했고, 변호인은 집행유예를 구했다.
被告は,SNS上で「りりちゃん」と名乗るW被告(25)が作成した男性に恋愛感情を抱かせて金銭的な支援をさせる手法をまとめた詐欺のマニュアルを購入し,これをもとに40代と60代男性2人から計1065万円を詐取したとされる。
피고인은 '리리짱’이라는 이름으로 불리는 W피고(25)가 작성한 남성에게 연애감정을 불러일으켜 금전적인 지원을 받게 하는 방법을 모은 사기 매뉴얼을 구입하고, 이를 바탕으로 40대와 60대 남성 2명으로부터 총 1065만엔을 사취한 것으로 알려졌다.
検察側は論告で,このマニュアルを参考にした犯行について「人の気持ちにつけ込んだ卑劣な犯行で,規範意識は鈍磨している」と批判し,「同種詐欺に習熟しており,再犯の恐れも否定できない」と指摘した。
검찰은 논고에서 이 매뉴얼을 참고로 한 범행에 대해 "사람의 감정에 호소한 비열한 범행으로, 규범 의식은 무뎌져 있다"고 비판하여, "동종 사기에 숙달되어 있으며 재범의 우려도 배제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一方,弁護側によると,被告はこのマニュアルを実践することが犯罪になるとは認識していなかったと主張した。
한편, 변호인 측에 따르면 피고인은 이 매뉴얼을 실천하는 것이 범죄가 되는지 인식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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