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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時事翻訳 2021年1月29日】 外国籍取得による日本国籍喪失の判決

2021-01-29 | 法律・政治

① 外国籍を取ると日本国籍を失うことになる国籍法の規定は憲法違反だとして、海外在住の8人が日本国籍を維持していることの確認などを国に求めた訴訟で、東京地裁は規定は合憲と判断し、訴えを退ける判決を言い渡した。

외국 국적을 취득하면 일본 국적을 잃게 되는 국적법 규정은 헌법 위반이라고 하여 해외  거주자 8명이 일본 국적 유지의 확인 등을 국가에 요구한 소송에서 도쿄(東京) 지방재판소는 규정은 합헌이라고 판단하고 소송을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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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訴えを起こしたのは、自身や親の仕事の都合でスイスやフランスなどに住む8人で、既に外国籍を取った33~80歳の男女6人は、日本国籍を維持していることの確認と、国籍を失った精神的苦痛に対する1人あたり55万円の賠償を請求した。

소송을 일으킨 사람은 자신과 부모의 일 때문에 스위스와 프랑스 등에 사는 8명이며 이미 외국 국적을 받은 33∼80세의 남녀 6명은 일본 국적 유지의 확인과 국적을 잃은 정신적 고통의 대한 1인당 55만엔의 배상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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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また外国籍の取得を今後考えているという43歳と69歳の男性2人は、取得しても日本国籍を失わないことの確認を求めていた。

또 앞으로 외국 국적 취득을 생각하고 있다는 43세와 69세의 남성 2명은, 외국 국적을 취득해도 일본 국적을 잃지 않는다는 확인을 요구하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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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争点は「日本国民は、自己の志望によって外国籍を取得したときは、日本国籍を失う」とした国籍法11条1項の違憲性だった。

쟁점은 “일본 국민은 자신의 지망에 따라 외국 국적을 취득했을 때는 일본 국적을 잃는다” 라고 하는 국적법 11조 1항의 위헌성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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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原告側は、この条項は兵役義務などの観点から重国籍を認めなかった明治憲法下の国籍法から戦後も引き継がれたもので、現代社会のニーズに即していないと指摘し、「日本への愛着を大事にしつつ生活や活躍の場を国外に広げたい」という意思を制約しており、現憲法が保障する幸福追求権や国籍離脱の自由を侵害すると訴えた。

원고측은 이 조항은 병역 의무 등의 관점에서 이중 국적을 인정하지 않았던 메이지(明治) 헌법하의 국적법이 2차대전 이후에도 이어진 것으로, 현대 사회의 요구에 입각하지 않는다고 지적하고, “일본에 대한 애착을 소중히 여기면서 생활 및 활약의 장소를 국외에 넓히고 싶다”고 하는 의사를 제약하고 있어 현헌법이 보장하는 행복 추구권이나 국적 이탈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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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一方、国側は「複数の国で主権者の地位を得ることまで憲法が保障しているとは考えられない」と反論し、重国籍を認めた場合の入国管理の問題点なども主張した。

한편  국가측은 “여러 나라에서 주권자의 지위를 얻는 것까지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다고는 생각될 수 없다”고 반론하여 이중 국적을 인정했을 경우의 입국 관리의 문제점 등도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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⑦ 国籍の要件は各国がそれぞれの歴史や社会環境を考慮して定めるもので、制度の是非は「国会の裁量に委ねられている」とも強調した。

국적의 요건은 각국이 각각의 역사나 사회 환경을 고려해서 정하는 것으로, 제도의 옳고 그름은 “국회의 재량에 맡겨져 있다”고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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⑧ 国連の調査では、2011年時点で世界の7割ほどの国が条件付きを含めて重国籍を認めているが、日本や中国など、アジアでは認めていない国が多い。

유엔의 조사에서는 2011년 시점에서 세계의 70% 정도의 나라가 조건부를 포함하여 이중 국적을 인정하고 있으나 일본과 중국 등, 아시아에서는 이중 국적이 인정되지 않는 나라가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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