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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年12月15日
一般社団法人北洋開発協会 原口聖二
[韓国報道 クロマグロ日本国際合意違反 損害補償は日本国内だけ]
日本の漁船が、国際合意で漁獲量が規制されている太平洋クロマグロの小型魚(30キロ未満)を定置網で大量に漁獲した問題で、関係漁業者が被害補償をすると発表したが、これが日本国内に限定されていると韓国WEBサイトhttp://www.segye.comが伝えた..........
日 국제합의 어긴 마구잡이 참치 조업…새끼까지 잡아 드리곤 피해보상은 일본만
2017-12-14
일본 어선들이 어족자원 보호를 위해 30kg 미만인 새끼 태평양 참다랑어(이하 참치)의 포획을 금지하고, 어획량을 규제하기로 한 국제사회와의 합의를 어기고 불법조업을 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논란이 거세지자 피해보상을 하겠다고 밝혔지만 보상은 일본에 한정하고 있다.
13일 산케이비즈 보도에 따르면 일본 홋카이도 ‘정치망(자리그물)‘ 어선들이 할당량을 무려 9배 초과한 조업과 30kg 미만인 유어를 남획해 비판여론이 일었다.
'중서부태평양참다랑어류위원회'(WCPFC)‘는 연차회의에서 30kg 미만인 참치 유어의 포획량을 줄이고, 연간 어획량을 나라마다 할당하고 있다. 일본은 580.5t이 설정돼 있다.
하지만 일본 수산청 확인결과 지난달까지 잡은 참치는 총 602t으로, 할당 어획량을 21.5t 초과했으며, 특히 홋카이도는 57t의 규제를 크게 넘은 452t으로 확인됐다. 이 중에는 30kg 미만 유어도 정치망을 동원해 조업하는 등 어족자원의 심한 훼손이 발생했다.
비판여론이 거세지자 홋카이도 어협은 피해보상으로 1억엔(약 9억 6440만원)을 ‘일본정치망어업협회’에 지급할 뜻을 내비치며 다른 지역 어민들에게 수익을 배분하겠다고 밝혔다.
수산청 관계자는 ”어족자원의 고갈은 국내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문제“라며 ”이를 지키지 않으면 국제회의에서 발언권이 사라져 다른 나라의 어획량 증가로 이어진다“고 지적했다.
한편 마구잡이 조업을 눈속임하기 위해 참치의 출하량을 엉터리로 보고한 사실이 현지 언론 취재에서 확인됐다.
아사히신문에 따르면 엉터리 보고에 기반한 불법 조업은 약 3년 전부터 진행된 것으로 밝혀졌으며, 일본 수산청은 참치 출하량보다 판매상의 매입량이 더 많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특히 일본이 불법 조업으로 잡아들인 참치 수는 해마다 늘어나는 추세다.
2014년 참치의 출하량은 5만 5000마리였지만, 판매상의 매입은 6만 5000마리로 나타났으며, 2015년에는 무려 5만 마리의 차이를 보이며 24만 4000마리를 사들인 것으로 조사 결과 드러났다.
국제 환경보호 단체와 WCPFC는 멸종위기에 처한 태평양 참다랑어의 남획을 멈추지 않는 일본에 어획규제 준수를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