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동민 “박근혜 정부 무대응에 ‘일본 수산물 수입금지 조치’ WTO서 패소할 듯”
“투명한 정보 공개, 부처간 협업으로 사후 조치 대비 필요”
발행 2017-09-24 12:04:38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더불어민주당 기동민 의원이 WTO(세계무역기구)서 패소 확실시 일본 수산물 수입금지 조치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뉴시스
2011년 일본 후쿠시마 원전사고를 계기로 한 한국 정부의 ‘일본산 수산물 수입금지’ 조치가 WTO(세계무역기구) 한·일 간 분쟁에서 1차 패소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전망이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기동민 의원은 24일 국회 기자회견에서 박근혜 정부가 일본의 WTO 제소에 적극 대응하지 못한 탓에 이 같은 일이 벌어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문재인 정부에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기 의원에 따르면, 2011년 3월 일본 후쿠시마에서 원전사고가 발생한 뒤 2013년 8월 후쿠시마 소재 도쿄전력 원전의 오염수가 바다로 유출됐다는 일본 정부의 발표가 있었다.
이후 2013년 9월 당시 박근혜 정부는 일본산 수산물 수입금지를 골자로 한 임시특별조치를 발표했다. 주요 내용은 ▲후쿠시마 인근 8개 현의 수산물 수입금지 ▲일본산 식품에서 방사능 물질인 세슘이나 요오드 등이 발견됐을 경우 기타핵종 검사 요구 ▲세슘 검출 기준 강화 등이었다.
그러자 2015년 5월 일본 정부는 한국 정부를 WTO에 제소했다. 한국의 임시특별조치가 일본 수산물을 차별하고 있으며, 기타핵종 검사 추가 요구가 부당하다는 등의 이유였다.
제소 이후 한·일 양국은 합의에 실패했고, 일본의 요청에 따라 WTO 회원국간 분쟁을 조정해주는 패널이 설치됐다. 이에 따라 지난 해 4월 25일과 8월 25일 두 차례에 걸쳐 패널에 의견서를 전달했다.
그리고 1년 이상 흐른 지난 달 23일 WTO는 한·일 양국의 의견서와 패널의 구두심리 회의 등의 검토를 토대로 한 분쟁의견서를 보내왔다.
기 의원은 “이 분쟁의견서가 일본 정부가 주요쟁점으로 내세웠던 ‘차별성’과 ‘무역제한성’ 부분에서 일본 측에 유리하게 작성됐다는 점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기 의원은 이어 “다음달 10일 패널의 최종보고서가 한·일 양국에 전달될 예정이다. 2018년 1월에는 이 최종보고서가 WTO회원국들에게 회람된다”며 “아직 일말의 가능성이 있지만, 분쟁의견서와 여러 통상전문가의 객관적인 의견, 그동안의 진행상황 등을 종합해 봤을 때 유감스럽게도 1차 분쟁 패소는 확실해 보인다”고 전망했다.
기 의원은 “1차 패소가 물론 일본산 수산물의 즉각적인 수입해제를 의미하지는 않는다. 아직 WTO에 대한 우리 정부의 상소, 이후 양국 협상 등이 남아 있다”며 “적어도 2019년까지는 원전사고 인근해역의 일본산 수산물이 수입될 가능성은 없다는 것이 정부 당국의 설명”이라고 부연했다.
기 의원은 그러면서도 “살충제 계란 사태와 마찬가지로, 정권 출범 후 5개월만에 문재인 정부는 또다시 전임 정부로부터 큰 짐을 받아들게 됐다”며 분쟁 패소를 대비한 대책을 미리 마련해둬야 한다고 당부했다.
기 의원은 이 과정에서 이전 박근혜 정부의 WTO 제소 대응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를 토대로 대책을 마련해야 하기 때문이다.
기 의원은 “전임 정부는 일본 수산물 방사능 관리 실태를 분석하기 위해 전문가 위원회를 발족시키고 현지조사를 실시한 사실이 있다”며 “이후 조사 결과를 공개하겠다는 약속을 했지만 석연치 않은 이유로 지켜지지 않았다”고 꼬집었다.
또한 “전문가 위원회에서 후쿠시마 해저토 및 심층수 조사를 시행하기로 했으나, 일본의 요청을 받아들여 조사 대상에서 제외한 사실도 있다”며 “일본 정부의 WTO 제소 뒤, 우리 정부는 3년 여간 WTO 규정을 이유로 국회와 국민의 정보 제공 요구를 묵살했다”고 지적했다.
기 의원은 “WTO 규정을 벗어나지 않은 한도에서 얼마든지 국민, 국회와 정보를 공유하고 소통할 방안이 있었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전임 정부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며 “현 정부는 달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기 의원은 “먼저 전임 정부가 2016년 WTO 측에 어떤 내용의 의견을 전달했는지,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이 일본 정부 측에 유리하게 작용했는지를 살펴봐야 한다”며 “이에 따른 책임소재 등은 마땅히, 추후에라도 가려져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요구했다.
기 의원은 더 나아가 “정부는 패소에 대비한 다양한 대응책을 신속히 준비해야 한다”며 “무엇보다 협상 과정과 내용을 국민에게 투명하게 보고하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관한 일”이라며 “문재인 정부는 전임 정부의 안이한 대응과 정보 비공개를 무조건 고집해서는 안 된다”고 주문했다.
기 의원은 구체적인 대책을 모색하기 위해 청와대 또는 총리실 차원의 대응 주체를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만약 패소한다 해도 수산물에 대한 원산지 검사를 확실시 시행하고, 현재 운영 중인 방사능 검사를 수입금지조치에 준하는 수준으로 유지하는 방안까지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밖에도 기 의원은 “국제식품규격위원회(CODEX) 기준으로 운영됐던 국내 방사능 관리 체계를 상향 조정하는 방안, 전수조사 형식으로 좀 더 엄격히 관리하는 것 등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며 “국민의 안전과 생명이 최우선”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2017年09月22日
北海道機船漁業協同組合連合会 原口聖二
[韓国 WTO水産物紛争 日本に敗訴する可能性が高い 10月初め結論]
今年2017年10月初め、世界貿易機関(WTO)が、韓国の日本福島産水産物の輸入禁止措置が正当であるのか結論を出す。
韓国政府は、敗訴する可能性が高いと予想しており、この場合、福島産水産物の輸入を防ぐことができず、韓国国内で非難が強まるものと思われる。
韓国一般紙(WEB)が伝えた。
同年9月21日、韓国政府関係者は、WTOが10月初めに韓国の福島産水産物禁止紛争に関する報告書を提出するとし、韓国が敗訴する可能性が高いと述べた。
2011年3月、日本で規模9.0の地震が発生、津波で福島に位置する原発から水素爆発が起き、韓国政府は、福島を含む周辺の8県の50の水産物の輸入を禁止した。
さらに、2013年、東京電力が原発に汚染された水が海に流出したと発表した後、韓国政府は、一時的特別措置として、福島周辺の8県のすべての水産物の輸入を禁止した。
日本はこれに反発、WTO衛生検疫(SPS)委員会に2013年から2015年までの間、特定の貿易懸案(STC)で5回にわたり問題を提起した。
STCはWTOに通報されていない規制が自国の輸出に深刻な影響を与えていると判断される時、WTOを通じて貿易相手国に異議を提起するための手順である。
これにとどまらず、2015年5月、日本はWTOに韓国政府の水産物輸入規制が不当だとして、紛争解決両者協議を申請したが、韓日間の意見の相違は狭まらなかった。
日本は、最終的にWTOに紛争を解決するパネルの設置を公式要請した。
WTOは昨年2016年2月、ウルグアイ、フランス、そしてシンガポールのパネル3人を構成、正式な紛争解決に乗り出した。
7年にわたる紛争は、来月10月初めに結論がでる。
韓国政府は、「WTO / SPS協定」5条7項に基づいて科学的な証拠を提示しなければならなかったが、それが日本の論理を破り、WTOを説得させるには不足していることが分かった。
来月10月初め、パネルの結果レポートが出れば、両国は2週間以内に問題をどのように解決するか同意しなければならない。
上訴をしても、期間は最大15ケ月間で、交渉に失敗した場合、日本に補償金を支払わなければならない。
来年2018年には、福島産水産物の輸入禁止措置を解かなければならないという意味だ。
最終的に敗訴が決定されると、韓国政府への批判も強まるものと思われる。
民間で自主的に輸入する福島産水産物を防ぐすべがないからである。
WTOで敗訴したにもかかわず輸入を妨げると、日本が韓国に対する批判を続ける公算が大きい。
梨花女子大法学専門大学院教授チェ・ウォンモクは、もし敗訴すれば、韓国国内の世論の圧迫は高まるだろうと述べた。